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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사회

'게임 중독법'은 꼭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by Callus 2014. 5. 3.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캡쳐]


한국 언론 자유 68위


1일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4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32점으로 매기며 68위로 책정


했습니다. 


즉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돼 2011년 상실했던 '언론자유국' 지휘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10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아


이스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순이고 미국은 21점으로 30위, 일본은 25점으로 45위를 차지하며 '자유국'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은 84점 183위, 이란은 90점 190위로 '부자유국'이며 북한은 97점으로 가장 낮은 19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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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은 꼭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2013년도 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법 


아래는 게임 중독법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은 이 게임 중독법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게임 중독법에 게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무서운 내용, 규제가 숨어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꼭 막아야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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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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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중독이란 ...... (라) 항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우는 이 법안은 중독 범위가 게임만이 아닙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 02-3704-9311


콘텐츠산업 진흥원 (시행 2010.12.11)(법률 제 10369호, 2010,6,1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검색어 콘텐츠 --->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 





   [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05000000&pTeamCD=1371014#deptCont]



'게임 중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란 


영화, 비디오물,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물, 게임산업, 음악, 만화, 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이먼트 산업


부호, 문자, 도형, 색체, 음향, 음성, 이미지 등 영상 


콘텐츠에 정의로 따져보면 뉴스, 검색 결과, 블로그, SNS, 유투브 등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게임 중독법' 법률안 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린인터넷인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린인터넷인증'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미래창조부 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인터넷 활용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전혀 인터넷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게임 중독법'의 무서움이 보이시나요?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앞에 내세워서 '인터넷 중독법'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임 중독


법'은 제목 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게임 중독법'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 통제법' 또는 '인터넷 통제법' 이라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듯 합니다.


'게임'이란 단어를 앞세워서 뒤에 무서운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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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32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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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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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9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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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1%, 매출액의 5% -.-;; ............................



다시 '중독법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13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분명히 이것은 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게임 중독법'은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여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 회사의 매출액의 1%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 콘텐츠 유통에 대해 매출액의 5%을 부


담금으로 추징하여 잘 사용하겠다(예방, 센터 등등 또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나누어 먹을지도 모르는)... 


또한 인터넷 게임 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


'게임 중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란 


영화, 비디오물,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물, 게임산업, 음악, 만화, 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이먼트 산업


부호, 문자, 도형, 색체, 음향, 음성, 이미지 등 영상 


콘텐츠에 정의로 따져보면 뉴스, 검색 결과, 블로그, SNS, 유투브 등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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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법안이며 


21세기에 미디어 콘텐츠 통제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한국 언론 자유'에서 언론은 미디어 콘텐츠 범주에 속하니 이 또한 미래가 없는 듯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난 어른들은 '선내에 대기하라 !!', '선내에 대기하라 !!', '선내에 대기하라 !!'라는 방송에 우리 착한 학생들은 선내에 대기하여


초기 탈출 제외 구조 0명이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른 듯의 잣대로 규제와 통제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교육계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창조적 사고능력 인재 양성'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무엇이 창조적 


사고능력 인재 양성이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미래가 그리 밝지 만은 않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게임 중독법'은 게임만 자꾸 부각 시키지만 


이 무서운 법안은 꼭 막아야 하는 법안입니다.